(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부산 이전 대상으로 언급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8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에서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어,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서 의원은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에 대해 “법률을 개정해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1월에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뜻을 모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을 발의했다. 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경남지역 조선‧해운업 발전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지원할 수 있고 취약한 남부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수차례 강조했던 부산 지역의 대표 공약이다.
인수위 측은 두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두고 ‘지역균형발전’을 최대 명분으로 꼽고 있다. 서울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다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역균형발전이란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비효율과 인력 이탈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노조 중심으로 반발 의사가 표출되고 있다. 지난 1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소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산업은행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저절로 되진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서울 국제금융허브의 포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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