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동향] 골프대중화 정책과 남겨진 과제

2022.04.10 09:24:15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골프업계 활황에 이어 그린피 폭리로 논란을 빚었던 대중제 골프장들을 겨냥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다방면으로 뒤따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즈음부터지만, 각계의 소비자와 공급자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주요 관계자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이제는 그 계획들이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먼저, 2021년 12월31일에는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주요 내용은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행시기인 금년 6월부터는 유사회원을 모집한 대중골프장들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일제 단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 폭리와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의 ‘체시법’을 바탕으로 처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지난 1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중 회원권시장에서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회원의 개념을 ‘우선이용권’이 있는 사람으로 보다 구체화 했다는 것이다.

 


원래 ‘체시법’ 법률 제2조에는 회원의 정의를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포괄적인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허용 여부가 불투명했던 ‘우선 이용권’이 없는 각종 할인과 마케팅은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골프장들 입장에서 연회원제 회원권, 선불카드, 쿠폰과 골프상품권 형태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더라도 아마도 모두 소멸성 회원권으로 한시적 사용하는 형태에 초점을 맞췄을 듯하고, 회원제에서 골프장 조성 및 시설투자 등의 공사비에 해당하는 분양상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할 것이다.

 

그러자 골프장들은 대체로 아직 여유가 있는 모양새지만, 이미 신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분양을 계획하던 업체들은 해당 조치들에 대한 유불리(有不利)를 따지느라 부산하다. 물론, 대중제 골프장들은 그동안 다양하게 편법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던 과거의 상품들은 향후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면 문체부가 제시한 내용에서 상품구성을 고민할 터인데, 가장 익숙한 것은 선불카드 형식으로 다수의 골프장들이 선택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문체부’의 의도대로 ‘우선 이용권’이 없더라도 이외의 금액조건이나 혜택들을 활용한 상품구조를 모두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가령, 선불카드라도 금액단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그에 걸맞게 소비자에게 혜택과 골프후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니 발행 숫자가 커지면 골프장들의 수익성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긴 하다.

 

어쨌거나 선불카드 발생 초기에는 500만원 미만 대부터 최근 비싼 상품은 1~2억 단위의 상품들이 나오기도 했기에 무기명 혜택을 활용하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골프텔 및 일부 콘도 복합상품 등으로 연계하면 금액단위가 이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골프장 조성금이나 운전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에 소비자 후생 외에도 골프장들의 편법회원권 발행에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 제재((制裁)에만 주목하고 있는 나머지 회원제 골프장들과 다단계식 유사회원권 업체 간의 폐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집고 넘어갈 문제다. 상당수 유사회원권은 소멸성 또는 선택적으로 예탁금을 취하기도 하나, 골퍼들의 선호도가 높은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과 부킹 약정을 맺고 정규시장의 회원권인양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더구나, 자율경영이라는 시장경제의 시스템과는 별개로 골프장들의 부킹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최근 더욱 증폭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 일부 주주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아예 모든 예약현황을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기도 했다.

 

유사회원권은 과거부터 소비자 피해가 컸던 사안인 만큼, 명확한 정부지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균 애널리스트 ink@acegolf.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