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다음달 3일까지 국무회의 공포할 것

2022.04.12 10:34:14

尹 취임 후엔 할 수 없어…민주당 존립 이유까지 거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이달 내 국회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국무회의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검수완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에 윤석열 당선자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만 기회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긍정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서두르는 것이 6·1 지방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민주당의 존립 이유까지 내세웠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윤석열 정부의 지휘를 받게 될 텐데 의미 없는 지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편향적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권검찰의 수혜자’라고 지명하며 강원랜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꺼내들었다.

 

권 원내대표보다 사건 개입이 정도가 덜 한 국회의원은 구속됐는데 권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이라 '내 식구 봐주기 수사‘로 덕을 봤다고 꼬집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면 수사 공백을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수사에 재능있는 검사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옮기면) 된다”며 “검사라고 무조건 검찰청에서 검사 역할만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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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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