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와 업무협약 체결

2022.05.14 00:05: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채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회생법원은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 절차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의 조회·평가 등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과 거래소는 향후 도산 신청이 들어올 경우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파산관재인이 가상 자산의 값어치를 원활히 평가·환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현실에서 자산으로 기능하면서 도산 사건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처리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 절차 업무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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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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