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10일부터 불법 경마 집중 단속 기간 운영

2022.06.04 13:26: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가 10일부터 7월 3일까지 4주간 불법 경마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이 가산 지급된다.

한국마사회 사업장 내 불법행위 신고는 1명당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 사업장 외부의 신고는 20% 가산(당일 단속금액 1억원 미만 구간) 지급한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때문에 합법 경마가 주춤한 사이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며 "여기에 사업장을 찾은 경마고객들까지 불법으로 유혹해 합법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번 불법 경마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