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 인물이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 출신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금감원장에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에서 나온지 불과 2주 만에 금감원장에 오르게 됐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03년 검사생활을 시작해 20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마찬가지로 기업‧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동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이 내정자는 ‘윤석열 사단 막내’로 꼽히며 검사가 되기 전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한 바 있다.
1972년생인 이 내정자는 서울 경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미국 UC버클리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고시 42회, 사법연수원 32기인 이 내정자는 2006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했고, 2013년에도 윤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이 내정자는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그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가 2020년 9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부가 최근 금융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며, 금융범죄에 대한 강령한 수사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범죄 사건을 재조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내정자의 경우 검찰 재직 때부터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이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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