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금] '주택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2022.06.08 13:57:18

 

★주택임대등록의 자동말소, 자진말소, 직권말소의 개념

 

∎ 자동말소, 자진말소란?

2020.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됨. 또 의무임대기간 중에도 자진하여 말소가 가능. 다만 자진말소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1/2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자진말소.

 

∎ 직권말소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주택임대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됨.

 

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사후관리 및 비과세특례 유지여부

 

1.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시 추징여부

 

2.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Ⅱ. 다주택 중과배제 사후관리 및 중과배제 유지여부

 

1. 다주택 중과배제받은 후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시 추징여부

 

2.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된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Ⅲ.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자진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비과세특례 및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4. 기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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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산 기자 dlghdlgus@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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