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세금] 이재홍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강의. 증여받고 얼마 안 돼서 양도하면 안 되는 이유 [이월과세]

2022.10.05 15:40:52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11편 증여받고 얼마 안되서 양도하면 안되는 이유(이월과세)★

 

1.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2.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3. 양도 당시 이혼 및 사망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4. 이월과세 적용배제 대상

 

5.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6.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7. 이월과세시 증여세는 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8.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의 이월과세 적용범위

 

9. 이월과세시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및 8년 자경 판정기준

 

10. 이월과세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11.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나서 반환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2.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2023.1.1.이후 개정예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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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산 기자 dlghdlgus@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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