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가족 재산 66억원 동결

2022.06.11 21:30: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보전 신청 대상은 전씨와 가족, 공범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동생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0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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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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