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금감원장, "불공정행위 발본색원"…‘보험사기’가 시범타

2022.06.27 09:54:35

전‧현직 보험 설계사 25명 보험 사기 적발돼 징계 처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보험사 전‧현직 보험설계사들 25명이 직접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처분했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강조한 뒤 처음 이뤄진 대규모 제재로, 향후 금융당국의 보험사기를 겨냥한 감독 행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 대상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까지 범위가 넓었다.

 


이들은 직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등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지 예로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받았다고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37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이에 대해 180일 업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또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은 뒤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음에도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의원에 방문했다가 입원한 후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C씨는 허위 입원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신규 보험 모집 업무 관련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받았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소속 D씨는 2017년 골프 홀인원 축하비로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 취소했음에도 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E씨는 2016년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허위 입원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서를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도록 도운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액이 1년 전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9만7629명에 달했으며 사기액이 1000만원 넘는 경우도 1만745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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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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