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줄었지만…대부업자 대출 3년 반만에 ‘증가’

2022.06.30 10:03:16

대출 수요 늘며 잔액, 이용액 모두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대부업자의 신용공급이 2018년 6월 말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이용액이 1300만원을 웃돌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시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같은해 6월 말보다 0.9% 늘어난 14조6429억원이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됐지만, 대부업자들의 신용공급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금감원은 “대부잔액 소폭 증가는 대형대부업자(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및 일부 일본계 대부업자)의 대출 감소세 완화 및 지자체 대부업자의 대부잔액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다만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일부 일본계 대부업자(산와‧조이크레디트)의 신규영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대부 이용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308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담보대출 비중이 늘면서 대출잔액이 우상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중개업을 하는 대부업자의 지난해 하반기 중개건수는 25만9000건으로, 같은해 6월 대비 1만9000건이 줄었으나 중개금액은 5조3303억원으로 되려 9582억원 불었다.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수는 8650개로 같은해 6월말 대비 28개 감소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함께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들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시장의 영업동향과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과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서민금융지원과 홍보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대부업 제도개선 및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