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실명법' 위반한 산업은행 직원 무더기 제재

2022.07.12 17:18:19

직원 16명 '주의' 처분...1명은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
법원·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해당 명의인에 미통보 및 지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산업은행 직원들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재 조치를 내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산업은행 직원 16명에게 '주의'를 처분했다. 또 1명에게 퇴직자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년간 법원·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제공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또 통보를 지연하거나 통보 유예 기간 중에 통보하기도 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은행은 법원·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검사 결과, 산업은행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기록을 미흡하게 관리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통보 날짜와 사유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은행은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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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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