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세제개편] 2년 이상 보유 산지, 국가에 팔아도 ‘양도세 감면’ 혜택 없어

2022.07.21 16:00:00

그간 2년 보유 산지 양도 시 양도세 10% 감면
세제지원 실효성 낮아 올해를 끝으로 혜택 종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그간 2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으나 올해를 끝으로 해당 혜택이 종료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에 해당 산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해주는 식이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해양 양도세 감면 혜택을 종료한다. 세제지원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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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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