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을 받아 개인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전수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00% 자기 회사라도, 회사 이름을 대출받아 개인물건 사고, 그 이자를 회삿돈으로 냈다면, 이는 여지없이 회삿돈을 빼돌려 착복하고 탈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를 금융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에 관련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자들이 대출로 부동산을 사 큰돈을 벌고, 이 탓에 실수요자의 압박이 커졌고, 이러한 압박이 집값 상승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 아닌 자들이 자기 부담 거의 없이 큰 이익을 보고, 이로 인해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이 형성됐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통해 사업자용 대출 등 우회 주택대출 수단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현재 야당의 일방적 비협조로 국회 정무위가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질 않아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도 법안으로 정착시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우회 주택대출 수단 중 하나인 사업자대출에 탈세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비례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관행은 어떠한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지만, 각 당은 협치를 암묵적 전제로 하여 배분에 동의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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