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관세청, 국경 감시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07.20 18:20: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해상으로 마약·총포 등을 밀반입하는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20일 '해양안전 및 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수부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활용해 선박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선박의 위치 정보와 해양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해군·육군 해안부대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자체 감시시스템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던 소형선박 정보를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국경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두 기관은 해양사고·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을 지원하고 바다 내비게이션 고도화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은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공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해상에서의 밀수출·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안전 보호와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바다 내비게이션은 해양안전뿐만 아니라 관세국경 감시 강화 등 해상안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활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