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 마련

2022.07.21 06:19: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내놨다.

 

서울시는 21일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자치구를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