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상장사 2487곳 중 160곳이 감사보고서를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정 내용 중에선 재무제표 본문 정정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2487곳 중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회사는 160곳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장 종류 별로는 유가증권 상장사가 51곳, 코스닥 상장사가 101곳, 코넥스 상장사가 8곳이었다.
지난해 총 정정 횟수는 410회(회사당 2.56회)로 전년(305회, 회사당 2.44회) 대비 총 105회(34.4%) 증가했다.
정정 내용을 보면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이 78%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전년(84.3%)와 비교해선 비중이 6.3%p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 주석 정정이 14.6%,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이 7.4%를 차지했다.
상장사의 감사보고서가 최초 공시된 이후 정정공시까지는 평균적으로 18.5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전년 대비 0.5개월 늘어난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 방안들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회사는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 작성·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감사인은 충실히 감사 절차를 진행하되, 핵심 감사 사항과 중요 회계이슈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회계오류 및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반영해 필요시 재무제표 감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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