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낸 빚을 탕감하겠단 정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빚투(빚내서 투자)한 경우에도 빚을 탕감해주는게 온당하냐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이같은 지적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실제 금융회사에서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중 절반 이상(51.3%) 이상이 생계비 증가와 실직 등 사유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투자실패로 인해 채무 연체가 발생한 인원은 전체의 0.8% 수준에 불과했다.
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복위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대학생과 만 34세 미취업 청년 중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인원이며,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청년은 3만 4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656(30.0%)명이 생계비지출 증가로 4725(21.3%)명이 실직으로 금융회사 채무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금융비용 증가(2849명‧12.9%), 근로소득 감소(2815명‧12.7%) 등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주식 등 투자실패로 금융회사 채무를 진 경우는 174명(0.8%)였다.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민생대책에 대해 ‘빚투한 청년들 구제해주는 거냐’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지만, 실제 신복위 등으로부터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청년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생계비 지출 증가, 실직,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실제 채무조정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 대상 지원까지 가로막힐까봐 우려스럽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채무조정 지원이 축소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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