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면 금리인하 된다더니?”…금리인하요구권, 10명 중 8명 거절

2022.08.03 13:05:20

윤창현 의원, 금감원으로부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출 받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 73.4%가 거절당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 10명 중 약 8명이 신용상태가 좋아져 대출금리를 낮춰달라 요청했으나 은행에서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제 상황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6.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된 88만247건 중 23만4652건만 받아들여졌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이들 중 73.4%가 거절당한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 고객의 경우 무직 상태에서 취업을 하거나, 직장 내 승진, 중소깅버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했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고객이라면 기업 재무 상태가 개선되거나 신용도가 올랐을 때 신청 가능하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95.6%로 가장 높은 수용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우리은행(63.0%), 하나은행(58.5%), KB국민은행(38.3%), 신한은행(33.3%) 순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선 전북은행이 40.2%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DGB대구은행(38.9%), 제주은행(36.7%), BNK부산은행(24.8%), BNK경남은행(23.1%), 광주은행(22.7%) 순이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케이뱅크의 수용률이 12.3%, 카카오뱅크의 수용률이 25.7%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를 비교 공시한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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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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