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손해 봤다" KB국민은행 노조 소송 제기

2022.08.03 20:03:20

"현업 업무 그대로 수행하는데 임금 깎여"...사측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행 임금피크제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며 KB국민은행 노조가 소송에 나섰다.

 

3일 KB국민은행 노조는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 진입 전·후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깎고 있다"며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한만큼 법원이 다시 한번 상식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사측은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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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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