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18일 주금공은 이같이 밝히며 전세특례보증 상품은 신용회복자와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 저소득, 저신용 취약 계층이 소득이나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우대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제도라고 설명했다.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주금공은 채권보전조치 유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현재 근로자햇살론을 이용 중이라면 전셋집 보증금 1억원을 마련할 때 기존에는 주금공의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5000만원까지 받고, 나머지는 기존 본인 자금과 제2금융권 대출 등으로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앞으로 전세특례보증으로 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매월 약 27만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주금공의 설명이다.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대상자도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는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세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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