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2.08.30 10:52:04

상장사 또는 대형 비상장사 내달 14일까지 기초자료 제출해야
제출 전 제도 이해 높이려 온라인 설명회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유관기관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나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 약 3000곳은 내달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문의사항을 안내하겠다는 취지에서 금감원은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

 

설명회는 지정감사 중 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방법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31일 오전 9시에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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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