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서류 챙겨 경쟁업체로 이직한 대기업 연구원들 집행유예

2022.08.31 20:31:17

대전지법 "영업비밀 실제 사용 여부 관계없이 피해 발생했다고 봐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영업 비밀이 담긴 서류를 챙겨 경쟁업체로 이직한 대기업 연구원들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비밀보호 서약에 따라 내부 자료를 유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2016∼2018년 다른 대기업 연구소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담긴 서류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서류에는 회사가 개발 중인 소재 관련 실험의 상세 내용, 진행 정도, 향후 계획 등이 담겨있었다.


두 사람과 같은 회사를 다니다 비슷한 시기 이직한 C(40)씨는 이들이 가져나온 서류를 건네받아 업무상 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유출된 영업비밀이 경쟁 회사에서 실제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면서도 "비밀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업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