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전세형 주택 1821가구 청약 개시…14일부터 입주자 모집

2022.09.13 09:34:3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주택 182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급되는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와 매입임대 803가구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권역 지역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를 비롯해 충청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는 12월에 입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