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희망상가’ 371호 공급…시세 대비 최대 50% 저렴

2023.04.03 10:01:05

수도권 217호‧지방권 154호…청년·경력단절여성·소상공인 등 신청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청년 등의 창업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를 전국에서 371호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10년 간 제공되는 창업공간이다. 지난 2018년부터 공급이 시작됐다.

 

올해 물량은 전국 125개 단지, 371호다. LH는 매월 입점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4월 공급 예정인 주요 단지는 인천검단, 인천논현4, 인천서창2, 인천영종, 고양삼송, 고양지축, 고양향동, 구리수택, 김포마송, 김포양곡, 김포장기, 김포한강, 양주옥정, 광주송화, 광주첨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경산하양, 완주삼례, 김해율하2 등이다.

 


5월 이후에는 성남재생산단, 오산세교2, 평택소사벌, 남양주별내, 파주교하, 파주운정3, 부산연산2, 부산좌동, (구)예산군청 행복주택, 석문국가산단, 아산탕정, 충남도청이전도시, 대구도남, 정읍수성, 창원가포, 창원석동, 서귀포혁신도시 등에서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희망상가가 공급된다.

 

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 가능하다.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은 낙찰금액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공공지원 유형(Ⅰ·Ⅱ)은 창업(사업)아이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등 보장을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 가능하다.

 

오승찬 LH건설임대사업처장은 “희망상가를 통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사회적기업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올해에도 희망상가 공급을 통해 우리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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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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