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소진공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추가지원

2022.10.03 13:04:4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대상으로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시행하는 것이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만기 연장의 경우 일부 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 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오는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내년 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경우 만기 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뤄짐에 따라 시중은행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