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성큼!] “OECD・G20의 새 국제조세 전장의 주인공은 기업…생존・적응은 기회・선택 아닌 숙명”

2022.10.04 11:03:52

— [인터뷰] 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TEI) 아시아본부 부회장겸 한국본부회장
— 던져진 주사위…기업에겐 과세권행사・비용증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
— 새 국제조세 규범 시행되면 해외지점 둔 중소・중견, 해외매출있는 스타트업도 주시해야
— TEI 세계 7000개 기업 산업・업종별 세무조사 경험 공유, 실전 맞춤형 고품격 교육 제공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2021년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정상회의(G20)은 “100년만에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각국 정부는 조세조약도 아닌 이 다자간협약이 자국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 한국 과세당국도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여건에서 세무조사로 다국적기업 한국지사들을 어르고 달래가며 적잖은 세금을 거둬왔던 터.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룰에 따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니, 탄탄한 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실력이 국제사회의 시험대에 올랐다.

 

로펌과 회계법인들도 고객 기업들에게 국제조세계에서 펼쳐질 ‘신천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신규 수임계약 조건에 반영할지 고민 중이며, 이를 통해 신규 세무컨설팅시장의 규모가 또 얼마나 커질지 사전준비에 돌입하며, 책임도 만만찮으니 기대반 걱정반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해외자회사를 두거나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속칭 ‘C라인(CEO, CFO, CTO)’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실효세율 15%를 기준으로 그간 생각도 못했던 모법인 소재지국 국세청에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니 말이다.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면 이 기준을 맞추느라 숱한 밤을 지세웠던 조세팀 재무팀 실무자들을 다시 소집해야 할까. 계열사가 있는 나라별로 다른 결산기와 각종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라 한다.

 


속칭 돌아버릴 상황에 ‘망연자실’할 것으로 추정되는 즈음. 다국적기업 한국 대표이사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본부 총괄부사장을 역임한 기업인이 기자의 이런 추정을 여지없이 깨부쉈다. 기자가 “지구촌의 새 국제조세 합의를 접한 기분이 어떤가”라고 묻자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이제는 ‘세금’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철학적 경지에 다다랐다”고 차분히 답했다.

 

글로벌기업들의 조세재무 전문가협회인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Tax Executive Institute, TEI) 아시아본부 부회장 겸 한국본부 회장을 맡고 있는 전중훤 박사가 차분한 대답의 주인공. 그는 휴렛팩커드(HP) 기업서비스그룹(DXC) 한국 대표이사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본부 총괄부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데이터분석 및 에듀테크 사업체인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대표이사로 또한 TEI의 한국본부 회장으로 TEI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와의 인터뷰 시간은 내내 놀람과 발견의 연속이었다.

 

— TEI는 어떤 조직인가.

▲전세계의 7000여개 대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협회(Association)다. 회원자격은 5년 이상 조세 또는 재무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다. 각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라서 기업회원으로 보면 된다.  순수하게 글로벌기업 로컬기업에 재직중(in house) 조세, 재무 담당 임원들만 가입이 가능한 게 다른 협회와 다른 점이다.

 

— 글로벌기업의 대리인인 로펌이나 회계법인 파트너들도 회원인가. 
  ▲ 로펌이나 회계법인 소속 프로들은 가입이 아예 안 된다. 우리 목적이 순수하게 기업 내에 조세 재무 임원들로만 구성을 해서 기업경영의 실질적 내부내용들을 기반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TEI가 로펌이나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많이 협력하지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기업에 재직중(in house) 조세, 재무 담당 임원들의 실제적인 기업내부 및 기업경험에 따른 경험공유와 의견들로 실제적인 인사이트를 창출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들을 돕기 위함이다. 

 

그러나 동시에 로펌과 회게법인 및 각국 과세당국과도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한다. 다만, 회원자격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 이번 다자간 협약 구체화로 글로벌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낄 같다. 회원사 임원들의 멘탈이 붕괴 직전일 같은데.

  ▲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TEI 자체 내에서 이미 ‘이런 변화에 발맞춰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기업내 Tax 조직도 맞춰서 변화하는 게 맞다’는 이런 자각이 일찌감치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다. 가장 중요한 컨셉은 Tax 조직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작년 우리 TEI 라운드테이블 주제가 또 ‘조세 기능의 완전한 전환(Total Transformation of the tax function)’이었다.

 

— 글로벌기업경영상 세금 문제가 엄청 복잡해질 것에 대비해 디지털전환을 준비했을 같다.

  ▲ 그렇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는데,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비대면 근무가 현실화 되면서 디지털전환 이슈가 급진전된 측면이 있다. 여러가지 기술발달로 디지탈세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세금의 기능은 어떻게 전환되고 변화해야 되느냐에 대해 작년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논의 과정에는 디지털기술과 전사적자원관리프로그램(ERP) 솔루션, 세금 뿐 아니라 회사내 비즈니스와 연관된 여러 기술적인 것들도 포함해 전환에 대한 이슈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 미래에 세금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 제도 변화에 따라, 능력 있는 기업일수록 더이상 장부와 엑셀파일 및 온라인 데이터 그 자체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사실 제도와 시장 변화의 방향은 이미 예고돼 있다. 다음은 우리 조세 조직의 변화다. 변화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인식이 공유돼 있다.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그에 발맞춰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다들 마음 먹고 노력을 하고 있다.

 

— TEI 아시아본부, 아시아챕터 회원들이 다른 지역과 특별히 차이가 있나.

  ▲ TEI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남미, 아시아 등 글로벌본부별로 총 57개 지부(chapter)가 있다. 아시아 본부 산하 아시아 챕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재 글로벌기업들의 조세 업무 부서들로, 현재 본부는 싱가폴에 소재해 있다. 알다시피 글로벌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및 총괄 조세・재무본부 총괄본부장들이 대부분 싱가폴 및 홍콩에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시아챕터가 싱가폴에 소재하게 되었고, 회원들 중 많은  글로벌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총괄, 조세・재무본부 총괄본부장들이 포함돼  있다.

 

— TEI 회원들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뭔가.

  ▲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태지역에는 대부분 글로벌기업의 자회사, 지사가 있으며 특히 동남아로 제조 및 IT Hub기능도 확장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 및 회계 문제,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나 조세소송이 생기면 이 총괄본부장들은 아시아 챕터 내에서 사례연구(case study)로 서로 공유한다. 성공사례와 실제 경험에 기반한 주의할 점 등을 내부 회원끼리만 공유한다. 매우 소중한 정보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산업계가 어떤 이슈로 어떤 세무조사 및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과세 조치가 이뤄지는지를 회원끼리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계속 사례연구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 필라1, 필라2 시대에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는 뭔가.

  ▲ 새 국제조세 합의인 필라1, 필라2에 맞는 분석 데이터들을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조정(reconciliation)하는 추가 부담이 생긴 것은 맞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크게 3단계인데, 장부와 엑셀을 쓰지 않는 아날로그데이터의 디지털화(Digitize)는 이미 끝냈다. 그 다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필라1, 필라2에 맞게 별도 구분해서 분석하는 디지털라이즈(Digitalize)단계를 지나 분석된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와 융합, 복원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 C 레벨 기업경영 최고책임자들은 세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논하는 궁금하다.

  ▲ 기업 내부에선 새 제도가 생기면 이 제도에 맞게 첫번째는 규제순응(compliance) 측면에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위해 디지털화 돼 있는 경영정보를 사내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보기술(IT)를 우선 정리한다. 거기에 맞춰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그 데이터가 맞냐 틀리냐를 또 검토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갖는다.

 

그 뒤 세수효과를 살핀다. 사전분석으로 사업부에 새 세제 도입에 따른 사업영향,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을 미리 분석해 준다. 그에 따른 세무부서 조직의 기능과 성과를 계획한다. 힘든 과정이지만 빠르고 신속하게 이러한 데이터분석 의견을 제공하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더 정확하고 유연하게 반영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회사 업무구조에 전략적 통찰(insight)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세무 조직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비용 증가라는 단점에도 적잖은 장점이 기대된다. 장단점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 TEI 협회가 개별 회원사의 그런 활동에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가.

▲ TEI가 다른 협회와 다른 것 중 하나는 100% 기업내(in house) 조세・재무 임원들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내부교육을 제공하며, 매년 중요한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변화방향을 파악하고 미래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7000여개 회원사가 각자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른 조세부서의 규모, 조세조직이 한해동안 고용・외주・조달하는 규모 및 핵심이슈와 예산계획, 중점 목표 등을 파악한다. 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그 어떤 협회나 법률(세무)대리인이나 컨설턴트도 이러한 실무적인 내부데이터는 절대 조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익명으로 조사된 데이터는 산업별, 지역별, 매출규모별로 분류돼 회원사에게 공유하고, 회원들은 그러한 데이터분석을 기반으로 조세・재무부서의 방향과 가치창출 목표 등을 기획할 수 있다.

 

— TEI 대단하다. 역시 대기업들은 일하는 방식도 다른 같다.

▲ TEI 회원 중 대기업들이 많지만, 새로운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의 시대에는 대기업들만 TEI의 멤버십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새 국제조세협약도 당장은 금액기준이 있지만 장차 국내와 해외에 본지사가 각각 있는 경우는 매출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적용될 수 여지가 있다. 지금은 속칭 글로벌기업이 대상이라고 하니까 큰 기업만 떠올리는데, 해외 지사가 있는 국내 기업들, 해외 거래가 있는 기업들이라면 국내 중소기업이더라도 모두 디지털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견기업인데 해외 지사가 있다? 대상군 된다.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하물며 스타트업들도 해외 거래가 있다면 우리 TEI 회원이 되는 게 좋다. 다만 확실히 기업 내부(in house)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라야 회원 자격을 주기 때문에 철처한 심사는 불가피하다.

  

 

— TEI 회원이 되면 무엇보다 세금 관련 및 사내 조세팀 재무팀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 물론이다. 올해 연례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조세부서의 미래(Tax Department of Future)’다. 조세 부서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기존에도 강조는 돼왔지만 실용적 재교육(re-education)을 위한 교육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말 실질적인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TEI 회원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해 나가자는 취지다. 기존의 세무 교육, 회계 교육에서 탈피, 가령 기업내 세무 전문가로 20년 이상 경험한 이들이 각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조세 회계’ 요소들을 통해  ‘이전가격’ 문제를 다룬다. 실제 세무조사 수검사례를 맞춤식으로 교육하고 해당 지식을 공유한다.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 리더들이 세금 지식으로 무장하면 막강해 같다.

  ▲ TEI 아시아 본부, 한국본부는 단순히 세금에 그치지 않는 지식공유를 꾀하고 있다. TEI의 두번째 목표는 조세・재무임원들이 약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s), 블록체인(Blockchain), 메타버스(Metaverse), 디지털금융 등 새 비즈니스별 사례를 실제로 교육하고, 추후 관련 사업 및 세금 영향을 실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 고객들을 목표로 한 스타트업, 조세 쪽으로 경력을 쌓으려는 대학생들, 장차 창업이나 해외사업을 고민하는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 아시아 본부, 한국 본부에서 정도 일을 하려면 많은 인원과 예산이 필요할 같다.

  ▲ 일단 자원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내부적으로 많은 학습자료가 축적돼 있다. 지식공유는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벌써 많은 기간 동안에 최신 사례 관련 지식들이 공유되고 있다. 효율적인 교육방식을 적용하는 게 관건이다. 우리가 교육 계획을 세워 행사 등을 통해 실행에 옮길 땐 외부의 여러 회계법인이나 로펌들과 협력을 한다.

 

— 회원 가입을 하면, 그런 교육이나 지식나눔이 무료인가.

  ▲ 지금 상태는 일단 회원을 가입하면 무료 교육이 많다. 지식공유 차원의 교육은 거의 다 무료라고 보면 된다. 그 외에 사례연구강의 같은 것은 부담되지 않는 최소한의 비용 선에서 진행할 생각이다.

 

— 좀 다른 얘기인데, 외국 회사 임원으로서 한국 국세청을 많이 겪어 경험상 ‘공격강도’랄까? 다른 나라 국세청에 견줘 얼마나 공격적인 과세를 한다고 보는지.

  ▲ 과세 수익 확보를 위해 비교적 공격적인 부분이 있다. 1997년부터 2018년까지 휴렛팩커드(HP)에서 일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총괄까지 했는데, 세무조사 받은 건수가 약 20번 넘는다. 한국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전체를 관여했으니 계열 자회사, 각 지사를 포함해 직접 대응한 건수로는 100건이 넘을 것 같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HP의 OECD 소득이전 세원잠식(BEPS) 대응 글로벌 총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HP 지사가 있는 약150개 국가 저마다의 세무조사 추세나 조세 업계 등을 다 총괄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 중국, 인도 세무당국이 비교적 공격적으로 과세하는 편이다. 시장확대 속도와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에서는 통상 세무 당국이 강할 수밖에 없다.

 

전중훤 회장은 이런 사람

재벌가 유학생 이미지가 뚜렷하지만 실은 흙수저 집안에서 자수성가, 포춘500대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 반열에 오른 독특한 기업인. ‘절망의 사막을 건너는 모든 이에게’라는 부제가 붙은 책 <고물상 아들 전중훤입니다>를 출간한 멘토기업가이기도 하다. 워낙 자기관리가 철저해 학생보다 어려보이는 점이 약점이라면 약점.

 

자서전 말고도 <역외탈세>, <B2B영업전략(공저)>, <세일즈 인사이트(공저>, <서비스딜루전(공저)> <블록체인사용설명서 101가지 이야기(공저)> 등 책도 많이 썼다. 국제조세 및 영업, 디지털경제,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비즈니스 전략을 심도 있게 연구, 발표하는 등 국내외에서 논문을 다수 게재하고 있다.

 

휴렛팩커드(HP) 임원 경력이외에도 현재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업자문위원회 디지털경제 한국대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글로벌스마트시티얼라이언스 회장・한국블록체인협회 위원장 및 국제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 (IDAXA) 세계 부회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SSIST) 디지털금융센터 센터장・소프트뱅크 로보틱스 아태지역 고문・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중앙후원회 사무총장  등 학계・산업계 ・정부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1997~2018년 휴렛팩커드(HP) 기업서비스그룹(DXC) 한국 대표이사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사장을 역임하고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를 창립했다.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는 데이터분석 IT사업부와 에듀테크사업부가 있으며, 에듀테크사업부 산하에는 폐교된 대학교를 인수하여 10만평 부지에 한국 최대규모의 성인기숙학원인 올라에듀공무원학원(구 김재규경찰・소방・공무원학원)과 콘텐츠 인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TEI 한국 회장 겸 아시아본부 부회장으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TEI는 이런 하는 협회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재무 전문가협회인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 (Tax Executive Institute,  “TEI”)는 1944년 창립,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전세계 11개 지역에 57개 지부를 두고 있다.

 

전 세계 글로벌기업 약 7000개 회사의 조세재무담당 임원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매년 10~11월쯤 연차총회를 연다. 교육·세미나·지역회의를 비롯해 각국 조세 실무정보 교환, 재무부·국세청 등 각국 정부 실무자와의 만남 기회도 갖는다.

 

최근에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잘 받는 기술활용(How to use Technology to evolve your R&D Process in Tax Credit) ▲포스트팬더믹 세계에서 인간・모바일・하이브리드・원격근무 진행을 위한 세무전략과 모범사례( Tax Strategy & Best Practices for Maintaining an In-Person/ Mobile/ Hybrid/ Remote Workforce in a Post-Pandemic World ▲TEI 최고세무담당임원 토론시리즈 등 다양한 주제로 기업내 조세재무임원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지부는 2005년 설립돼 현재 20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이점 덕에 급성장했다. 아시아지부는 2016년 이전가격소위원회(Transfer Pricing Sub-committee)를 설립, 전문교육 서비스, 인적 네트워크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