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만 문제 아냐”…은행권 전자금융사고 천태만상, 복구 33일 걸리기도

2022.10.19 09:57:55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421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중은행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8.6% 수준 달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이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된 가운데 시중은행에서도 최근 5년여간 다수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421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8회 사고는 장애 지속시간이 만 하루를 넘어섰다.

 

은행별로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247회로 전체의 58.6% 수준이었다. 인터넷은행(105회), 특수은행(69회)과 비교해 사고 횟수가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시중은행 중에선 우리은행의 전자금융사고(72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한은행(44회), SC제일은행(43회), 하나은행(34회), 국민은행(31회), 씨티은행(23회) 순이었다.

 

인터넷은행에선 카카오뱅크(52회)가 가장 많은 전자금융사고를 냈다. 다음으로 케이뱅크(37회), 토스뱅크(16회) 순이었다.

 


특수은행 중에선 산업은행(32회), NH농협은행(15건) 순으로 전자금융사고가 많았다.

 

이같이 은행권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정보기술(IT) 사고와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설비 장애 등이 꼽혔다. 특히 전자금융사고 발생 후 복구되기까지 24시간 이내로 시간이 소요된 경우는 393회(93.3%)였고 서비스 복구까지 24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는 28회였다.

 

이 중 복구기간이 10일 이상 지속된 전자금융사고는 6회로, 우리은행에서 2회가 발생했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가 각각 1회였다. 은행권에서 일어난 전자금융사고 중 최장 복구시간은 33일로 지난 2018년 우리은행에서 인터넷 대량 부정 접속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다.

 

양 의원은 “은행이 멈추면 한국 경제시스템이 셧다운된다. 국민이 입었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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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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