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반디앤루니스 회생계획안 인가…인수자 '리버파크'

2022.10.19 19:33:04

지난해 코로나19 경영난으로 부도…법원, 강제인가 결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부도를 맞은 온·오프라인 서점 '반디앤루니스' 운영사 서울문고가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았다.

 

1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관계인집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인수자는 주식회사 리버파크라고 밝혔다.

 

서울문고는 인수자금 중 용역 보수 등을 제외한 33억3천800만원으로 빚을 갚고 경영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법원은 이달 11일 관계인집회를 열었지만, 회생채권자 동의율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의 동의율은 100%였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주주의 2분의 1(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상 요건을 구비했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며 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라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반대한 회생채권자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문고는 1988년 4월 설립돼 오프라인 서점 매출 기준 3위까지 올랐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일부 오프라인 매장의 문을 닫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16일 1억6천만원의 어음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서울문고는 이후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처분을 결정한 뒤 작년 7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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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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