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등치는 ‘주식 리딩방’ 꼼짝마…금감원, 혐의자들 검찰 이첩

2022.10.20 17:05:27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하고 패스트트랙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을 통해 외부 세력과 결탁 허위 사실을 유포해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편취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조사하면서 일부 혐의자와 의심 종목 등에 대해 검찰에 해당 사실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혐의자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며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먼저 매도하는 방식으로 200억원을 취득,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주식 시장 불황 속 손실 회복으로 개인 투자자를 꾀어 특정 종목 매매를 강요하는 주식 리딩방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이키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수사 기관에 사건을 이첩한다. 이때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증성위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한다. 이런 방식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최종 처벌까지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가량 줄이는 효과를 낸다.

 

그런 만큼 금감원이 주식 리딩방에 대해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조사력을 총 동원하고 조사 내용을 검찰과 빠르게 공유해 불법 행위를 엄준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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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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