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부총리 "ABCP, 모든 지자체 의무 이행...PF시장 불안 적극 대응"

2022.10.23 15:05:40

정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강원도 보증이행 거부에 시장 안정화 조치
"시장불안 조성 교란행위·악성루머 유포 적극 대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엄중 단속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의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선 강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금융기관 등 시장참가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장동향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처하고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와 악성 루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나 유동성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잘 챙기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 인식·정보에 비춰볼 때 몇 가지 이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장교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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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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