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서울제약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6일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서울제약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로써 서울제약에는 27억48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2명에게는 4억77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서울제약, 엔에스엔, 에스에스알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과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서울제약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으며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