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블러 시대, 금산분리 개선 목소리…“출자가능 업종 범위 확대”

2022.10.26 19:03:07

은행연합회, 26일 ‘금융규제혁신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디지털화 영향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은행연합회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규제혁신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과 비금융 융합을 위한 금산분리, 업무위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권 공동의 시장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시대에 맞게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 규제와 업무위탁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블러 시대, 디지털화에 적합한 금산분리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가 주장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정 교수는 금융사의 부수 업무 또는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 범위를 확대하거나, 완전한 포괄주의하에 금지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위험 총량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금산분리 규제를 수정하면, 위험 한도 규제를 통해 안전성 보완 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를 비롯해 법조계 및 학계 여러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재검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규제를 재검토할 시점이다. 자회사 출자 및 부수 업무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완화가 필요하고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외부자원 활용을 확대하되 수탁사 리스크는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사회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개별 은행도 오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업무 범위에 대한 포괄주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위탁 계약에 수탁자가 감독기관의 조치권을 수용한다는 애용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금산분리 원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자회사 출자, 부수 업무, 업무위탁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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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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