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손보업계 시장점검…“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2022.10.28 18:52:54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 확대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도 포함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유동성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 5개 사(삼성‧KB‧DB‧한화,ACE)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보험사의 유동성 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했지만,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성 자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동성 자산 인정범위가 확대되면 회계상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이 지표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채권시장을 포함해 시장상황이 어렵다보니 보험사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돼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험업권이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달 3일 생명보험업계와도 시장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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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anmit_suda@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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