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중소 수출기업 관세환급 종합컨설팅 집중 지원

2022.11.02 14:13:34

대구관할 제조업체 가운데 62.7%에 해당하는 2369사,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환급 제도 잘 모르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적어 아예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관세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급지원 나침반’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영세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쏭달쏭 환급 길라잡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11월부터 대구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컨설팅을 신청한 업체에 한해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관세환급 종합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관세환급 제도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대구세관 관할 제조업체 3782사 중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는 1413사로 37.3% 수준이며, 62.7%에 해당하는 2369사는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원인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업체, 환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적어 아예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세관은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파악하여 중소기업들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대구․경북지역 중소 수출기업 중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예상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업체를 선별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환급지원 나침반 프로젝트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급지원 컨설팅,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세관은 매년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최근 3년간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5억원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줌으로써 많은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대구세관 관할인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수출업체는 지난해 기준 약 5546사이며, 이 가운데 수출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는 3,782사로 전체 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