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벌어진 경기도와 운영사 간 법정 다툼에서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9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통행료 부담이 있다고 해도 부담 정도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원고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생존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기도가 이를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면서 "또 일산대교 통행료가 고액도 아니고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5월 개통돼 한강 28개 다른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인상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려 다음날인 27일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음달 3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경기도의 무료화 방침에 1차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경기도는 같은 날 2차 공익 처분을 내자, 일산대교 측은 즉각 반발해 다시금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의 2차 공익 처분에 불복해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일산대교는 20여일만에 다시 유료화 전환됐다.
일상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으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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