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BNK금융그룹 검사 끝낸 금감원…김지완 회장 징계수위는?

2022.11.12 15:33:21

금감원, BNK 현장검사 마치고 사후절차 진행 중
검사 기간 1주 연장…관련 의혹 사실 확인 관측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아들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지완 전 회장과 BNK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가운데 김 전 회장 징계 수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공익제보 등을 통해 김 전 회장 아들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BNK금융지주와 계열사인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검사 결과를 정리 중이다.

BNK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김 전 회장 아들인 A씨가 이직한 한양증권이 BNK금융그룹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선정돼 채권을 대량으로 인수하고 있다는 '몰아주기' 의혹과 A씨의 이직 전 회사에 대한 투자 관련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와 공익제보 등을 통해 시작됐다.

지난 2019년 1000억원 수준이던 한양증권의 BNK 계열사 채권 인수물량은 A씨가 한양증권 대체투자업 센터장으로 이직한 2020년 4600억원, 2021년 4400억원, 올해 8월까지 2900억원으로 급증했다. A씨 이직 이후 3년간 총 1조1900억원인데 이는 전체 BNK 계열사 발행 채권의 9.9%에 해당한다.

또 A씨가 다니던 회사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2018년 4월 BNK자산운용이 핀테크 사모펀드를 만들어 80억원을 투자했다가 현금흐름 문제로 환매가 불가능해지자 BNK금융그룹이 BNK캐피탈로 하여금 특수목적법인(SPC)에 50억을 우회대출하게 해 펀드를 처리했다는 내부거래 의혹도 나왔다.

금감원은 김 전 회장 아들 관련 의혹 상당 부분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창구로 구체적 제보가 접수됐고 현장검사에서 증거들도 확보됐다는 것. 금감원이 당초 2주로 예정된 현장검사를 연장한 것도 위법·부당 사실을 포착함에 따라 더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기 때문이란 전언이다.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위반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김 전 회장과 BNK금융 계열사 모두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일 사퇴했지만 퇴직자에 대해서도 중징계에 따른 금융사 임원 취업제한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 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부산상고 출신인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고문으로 일한 전력도 있다. 이 때문에 2017년 BNK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할 당시에도 정권 '코드 인사'라는 논란을 낳았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2주라는 시간 자체가 짧았기 때문"이라며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BNK금융지주가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 직무대행 선출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BNK금융의 새 수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BNK금융은 내부 승계 원칙에 따라 9명의 계열사 CEO가 차기 회장 후보가 되는데 폐쇄적 경영승계 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외부인사도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BNK에 대한 제재가 결정될 시 내부보다 외부인사가 새 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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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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