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8일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조속히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개정안은 한전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약 72조원)이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약 40조원·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추가로 대규모 신규 사채를 발행할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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