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용원재료 관세 환급 신청 기한 '2년→5년으로 연장'

2022.12.14 17:39:06

선박용품 등의 적재 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을 구체화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신청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14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련 특례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과다 환급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선박용품 등의 적재 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고시 인용조문을 명확히 했다.

 


관세청은 내달 3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심의를 거친 뒤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