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CJ대한통운이 단기차입 약정 한도를 5천억원 증액했다.
CJ대한통운은 15일 기업어음 발행 한도 및 은행 단기차입 약정 한도를 5천억원 증액한다고 공시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선제적 유동성 확보 차원으로 실제 단기차입금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CJ대한통운의 실제 차입금은 기업어음 800억원, 금융기관 차입금 2천700억원, 기타 차입 3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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