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타결…“금투세 2년유예‧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2022.12.22 18:04:17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 열고 예산안 처리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2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23 정부 예상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문을 통해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양도소득세는 현행과세 기준인 대주주 및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세를 유지하며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중견기업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올리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론 업력 10~20년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의 경우 15%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도 여야는 그간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경찰국 등 시행령 설치기구에 대한 예산 감액 등에 대해서도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를 50% 감액하고, 두 기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시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이던 639조원보다 4조9000억원이 감액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 전세임대 융자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안보다 6600억원을 증액하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을 증액한다. 또한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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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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