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재정준칙 연내도입 무산…없어도 관리재정수지 3%p 내 관리

2022.12.26 11:08:21

현금‧재산 다 보는 주요국과 달리 韓만 나홀로 현금 준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 씀씀이를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지만,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산과 현금계정을 모두 관리하는 주요국들과 달리 현금만 관리하는 한국 사정상 제대로 나라 씀씀이를 관리할 지는 의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9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내용을 담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된 바 없다.

 

재정준칙은 나라 씀씀이를 평시와 위기 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기준칙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 경험이 없지만, 이미 준칙을 갖고 있는 주요국들조차 준칙을 철칙으로 운용하지는 않는다.

 

일반 국민들은 어려울 때 씀씀이를 줄이고, 풍족할 때 늘리지만,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어려울 때 씀씀이를 늘리고 풍족할 때 씀씀이를 줄인다.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풍족할 때는 씀씀이를 줄여 과도한 경기과열을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정부 자산과 현금을 모두 관리하는 발생주의 회계 관점에서 준칙을 운용한다.

 

반면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은 현금만 표시하는 현금주의 재정준칙이다.

 

예를 들어 형편이 어려워 재산을 팔아 10억원의 손실을 봤을 경우 재정준칙을 도입한 주요국 정부들은 10억 적자라고 표시한다. 자산과 현금을 모두 관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자기 예금통장만 상황만 외부에 알린다. 집 팔아 10억 손실이 나도 내 예금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니 적자가 0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심각한 회계왜곡을 낳을 수 있다. 실제 나라 곳간에서 20조원 손실 나도 30조원 자산을 팔아 막으면 외부에는 10조원 흑자났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최근 국회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6%에서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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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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