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경기도가 누락된 지방세 5628건을 적발해 약 122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28일 올해 네차례의 기획조사를 통해 5628건의 누락된 지방세를 적발해 12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진행된 기획조사는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1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2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3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4분기) 등이다.
우선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낮은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317건을 적발해 18억여원을 추징했다.
또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가운데 의무 사용 기간 등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원을 받아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를 조사해 취득세를 내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 시설, 자동세차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조사해 2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세원이 많다"며 "조세 형평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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