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원인텍은 글로벌텔레콤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양측 합의로 종결됐다고 5일 공시했다.
서원인텍에 따르면 합의된 결정금액은 38억241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2.1%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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