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주가연계증권 신탁계약 위반'해 과태료 부과

2023.01.08 11:00:52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도 위반...과태료 1,900만원, 임직원 자율 후속 처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GB대구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에서 위반 행위 등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ELS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과 신용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선 2건의 자율적인 후속 처리를 요구했다.

 

DGB대구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을 ELS에 운용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DGB대구은행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고객의 개인 채무보증정보와 관련해 별도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 채무를 임의로 해제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점도 금감원에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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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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