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예방

2023.01.10 15:05:43

유영조 회장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 자료 빠른 시일내 오픈 요청”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과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은 지난 9일 부가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민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세무대리인 덕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세무사들의 아낌없는 노고와 지원으로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 뿐만 아니라 선진세정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영조 회장은 “중부지방회가 창립 42년만에 광교에 회관 부지를 마련하고 올해 건축 예정이다”면서 “국민에게 세무업무는 세무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독립적인 자체 회관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부청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행정적으로도 서로 편리하고, 세무사회를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면서 관서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세무사가 필요로 하는 곳에 힘을 보태 달라”고 전했다.

 


이어 중부청 10층 간부회의실에서는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해 ‘2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2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 등 업무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 신고는 설연휴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27일 금요일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하니 신고업무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또 김 국장은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현안 뿐만 아니라 중부지방회 임원님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다”면서 “세무사님들의 노고와 역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오늘 도출된 좋은 의견들의 국세행정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조 회장은 “이 부가세 신고 간담회를 통해 신고업무시 세무사님들이 불편했던 사항들을 건의하고, 국세청에서는 건의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업무가 원활히 잘 진행되었으면 한다”면서 “국세청의 신고 방향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유 회장은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빠른 시일내에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오픈 시켜달라”고 당부하고“이번 신고도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중부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유기적인 협조하에 세무행정 뿐만아니라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고 뜻을 밝혔다.

 

또 유회장은 “올해는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역할도 가장 힘든 시기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세정의 동반자로서 서로가 협조가 필요한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27일로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후 박성열 부가2팀장의 ‘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운영 방향’과 홈택스 신고편의 및 세정지원 등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다.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납세자 중심의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강화(홈택스 운영시간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확대, 부동산임대업, 영세 간이과세자 미리채움 신규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미리채움 추가제공)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ㆍ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는 등을 설명하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명절 전에 조기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승미 소득팀장은 ‘22귀속 사업장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이며 신고기한은 2.10.까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 가능 ▲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 ▲ 전자신고 개선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 전자신고 동영상 및 작성사례 제공 등을 설명했다.

 

중부회 김선명 연구이사는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인하 요청에 대해 최근에 경기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너무 가혹하니 가산세를 인하하여 줄 것과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을 비롯하여 이중건‧천혜영 부회장과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 권용언 홍보이사, 박정현 국제이사, 목명균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범 부가세 과장, 박선열 부가2팀장, 이승미 소득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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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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