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해야”…금융소비자보호 3법 발의

2023.01.11 17:17:21

양정숙 의원, 금소법‧은행법‧서금법 개정 법률안 발의
예대마진 수익 매년 2회 이상 금융위 보고 법적근거 마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예대마진 중 일부를 금융 취약계층 대출을 위한 출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지난 9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토록 해 은행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반영되는 속도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은행은 과도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 의원은 “최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나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과 관련해 제공해야 할 정보를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선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지난 2020년 기준 20세 이상 전체 성인 약 4300만명 중 약 2.7%정도만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이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과 금융기관 대표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금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개정안 발의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높이도록 제도 정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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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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