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력거래소가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공식 선정되면서 앞으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전력거래소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7)에 의한 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 입찰시장 운영규칙 제·개정, 수소경제 정책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전력산업과 더불어 수소산업의 성장도 이끈다는 계획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의 핵심 전략과제로 올해 상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해 산정된 수소발전량에 대해 수소발전사업자와 수소발전구매자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장이다.
이번 관리기관 지정을 통해 에너지거래 전문기관의 역량을 인정받게 된 전력거래소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 ▲입찰시장 운영규칙 제·개정 ▲수소경제 정책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력산업과 더불어 수소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의 초석이 될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관리기관으로 선정돼 영광"이라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