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신탁재산 보유자는 오는 6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과태료 10%를 물게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돼, 올해부터 신고의무가 생겼다.
국내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간 해외보유재산 신고 업무를 하면서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해외신탁 탈세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 검증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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