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심사 전담 부서로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한다.
13일 금감원은 “공‧사모펀드와 외국펀드 등 심사수요 증가에도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 해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를 적극 해소하고자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심사 전담부서인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펀드 등록된 펀드 및 파생 결합 증권은 총 4371건으로 특히 이 중 외국 펀드가 전년 대비 38.3% 증가한 563건을 차지했다.
펀드신속심사실은 말 그대로 금융투자상품 심사 전담 부서로, 외국 펀드와 공‧사모펀드 등 상품 출시를 위한 심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곳이다. 매년 신규 등록이 늘고 있는 외국 펀드의 경우 심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등록 심사를 위한 전체 과정을 전산화해 심사 기간은 단축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전문투자자 대상 펀드의 경우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적 자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자산운용사 상품 담당자와 꾸준히 소통해 심사 절차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심사 속도 개선을 위해 외국펀드 심사 전담 인력을 4명 신규 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한 심사를 통해 상품출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적시 공급을 지원해 자본시장의 역동성 및 자금순환기능을 제고하겠다”라며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해 심사 역량을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부문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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